울산지법 박성호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우고 출동한 경찰에게까지 행패를 부린 5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울주군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술에 취해 쓰레기봉투를 달라며 20여 분간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볼펜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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