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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호 '당직 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출마 가능
송고시간2019/12/31 17:00
자서전 일부 내용으로 민주당 울산시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았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중앙당 재심에서
당직 자격정지 6개월로 감경됐습니다.

이에 따라 6개월간 지역위원장 등의 당직은 맡을 수 없지만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 당적으로 출마는 가능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책의 표현상 당과 당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만,
임 최고위원의 문제제기 취지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서
감경 처분 이유를 밝혔습니다.

임 전 최고위원은 자서전에서 당내에 정치 브로커의 존재를
언급하면서 '당과 당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울산시당에서 제명당했습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