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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소홀 남편 흉기 찔러 숨지게 한 아내 '징역 4년'
송고시간2020/01/17 19:00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가출과 불륜으로 가정을 소홀히 한 남편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사망하게 한 36살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남편의 가출과 불륜으로 심한 불화를 겪던 중
남편이 다른 여성을 만나고 있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자
집으로 찾아온 남편에게 흉기를 휘둘러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고
부양할 어린 자녀가 3명이나 되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중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