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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청, 부동산 등기신청 의무기한 문자알림 운영
송고시간2020/01/17 17:00
동구청이 부동산 실거래 신고 이후
등기신청 의무기한을 문자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시
잔금지급과 증여 등이 이행되고 60일 이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등록세의 30%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동구청은 오는 20일부터 문자 서비스를 실시해
구민 편의를 도울 예정입니다.(김동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