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조합 설립 인가 이후 3년 동안 사업 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사업이 지체되면 조합 해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울산시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주택조합 설립 요건이 강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립 인가를 신청할 때 기존 부지의 80% 이상 사용 승인 확보에 더해서 토지 소유권을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이와 함께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 사업 종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설립 인가 후 3년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총회를 거쳐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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