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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투자 미끼 22억원 가로챈 40대 징역 2년
송고시간2020/01/20 19:00
울산지법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 투자를 미끼로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8천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8천350만원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28차례에 걸쳐 22억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분양권을 거래해 전매 차익을 남기고,
수익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오다가 2016년 말부터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여의치 않자 이른바 돌려막기로
받은 투자금을 수익금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