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 투자를 미끼로 2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3살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8천만원을 빌려주면 한 달 후에 8천350만원을 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여 28차례에 걸쳐 22억 4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피해자에게 빌린 돈으로 분양권을 거래해 전매 차익을 남기고, 수익금 중 일부를 피해자에게 지급해오다가 2016년 말부터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여의치 않자 이른바 돌려막기로 받은 투자금을 수익금으로 지급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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