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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외부단체 학교 체육시설 이용 전면중단
송고시간2020/02/07 19:00
울산교육청은 신종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외부단체의 학교 시설물 이용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국가 감염병 위기ㅣ경보 단계가 경계 단계이지만
심각 수준으로 관리하도록 정부가 권고하고 있고
학생들의 건강궈 보호를 위해 유치원을 비롯한
모든 학교의 체육관과 운동장에 대해
10일부터 외부인의 사용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우선 2월말까지 교육활동 기간에는
새벽이나 저녁에도 체육시설물 이용을 금지하고
추후 확산 상황과 보건당국의 대응을 고려해
연장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