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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공단 채용비리' 신장열 전 군수 징역형
송고시간2020/02/07 18:00



앵커> 군수 시절 산하기관 직원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장열 전 울주군수가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산하기관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진 자치단체장이
특정 응시자를 지목해 "챙겨보라" 한 것은
부당한 압력 행사에 해당한다며
책임이 무겁다고 판결했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특정 응시자의 면접 채점표를 조작해 합격시킨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채용 비리 사건.

당시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이
직접 인사담당 직원들에게 청탁 지원자 명단을 건넸고
인사담당자들은 합격할 수 없는 이들의
면접 점수를 조작해 부정 합격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3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한 혐의로
신장열 전 울주군수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신 전 군수는 재판 내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CG IN> 울산지법 1심 재판부는 신 전 군수가
채점표 조작 등을 지시하거나 직접 가담하진 않았지만
공단 간부들에게 특정 응시자를 "챙겨보라"고 말한 것은
부당한 압력으로 볼 수 있다며, 이들이
공단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가진 군수의 말을
거절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OUT>

다만 구체적으로 채용을 지시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2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CG IN>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전 공단 이사장 A씨는
징역 2년과 벌금 3천만원, 그리고 채용청탁 명목으로 받은
천 500만원에 대한 추징 명령과 함께 법정 구속됐고,
법정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던
공단 인사 담당직원 2명과 채용 청탁자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OUT>

CG IN> 재판부는 이와 같은 채용비리 범행은
공정한 경쟁기회를 박탈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채용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 믿고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한 수많은 젊은이들의
꿈과 노력을 짓밟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OUT>

유죄를 선고 받은 신 전 군수는
끝까지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인터뷰> 신장열 전 울주군수
"항소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겠습니다."
"(채용관련) 말을 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추리를 한겁니다."
(챙겨보란 말은 하신거죠?)
"안했습니다."

신 전 군수가 채용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4월 총선 출마에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범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형이 확정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피선거권이 없어지진 않지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만큼
공천 대상에서 배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인터뷰> 신장열 전 울주군수
(출마 입장에는 전혀 변화가 없으신가요?)
"신중을 기하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신 전 군수가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울주군 총선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