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일부 상인들이 울산시가 입찰방식을 변경하는 바람에 낙찰가가 천 % 인상되는 일이 일어났다며 반발했습니다.
상인들은 오늘(2/11) 울산농수산물도매시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 점포 입찰방식을 변경하면서 낙찰가가 천 % 인상되거나 한 사람이 점포 6개를 낙찰받는 부작용이 생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국민고충위원장을 지낸 송철호 시장이 정작 고령의 상인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며 일련의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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