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자유한국당 공천여론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남구의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울산지검은 오늘(2/14)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남구의회 A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A의원은 얼마전 남구의회 카카오톡 단톡방에 "당 경선 여론 조사 때 한국당 특정 후보를 선택하되, 정당은 한국당이 아닌 민주당이나 미래당을 찍으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공천여론조사를 방해한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제보받은 선관위는 A의원에게 휴대폰 등의 자료를 제출할 것을 3차례나 통보했지만 A의원이 불응하자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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