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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임대차계약서로 보증금 챙기려던 60대 실형
송고시간2020/02/19 19:00
헤어진 동거녀의 집이 경매에 넘어가자
가짜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보증금을 챙기려 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사기미수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헤어진 동거녀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자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해
임차보증금 500만원을 챙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