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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경계 정비해 토지 분쟁 해소
송고시간2020/02/19 18:00
울산시가 토지경계가 불분명해 발생하는
분쟁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구군 간 행정구역 경계를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비 대상은 55개 지구 870필지며,
울산시는 우선 올해 동구와 북구 간 경계 303필지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항공사진과 위성사진 등을 토대로 자료를 조사하고,
합리적인 경계를 도출할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