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의 한 간부 경찰관이 음주 상태로 주차 사고를 낸 뒤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현장을 떠났다가 적발됐습니다.
울산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은 지난 3일 밤 11시쯤 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다른 차량을 들이받은 후 그대로 귀가했다가 이 장면을 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도착한 후 자신이 직접 주차를 하던 과정에서 다른 차량과 부딪쳤지만 상대 차에 별다른 이상이 없어 귀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경찰은 A 경감을 직위해제한 뒤 징계할 방침입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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