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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인사 친분 과시 상습 사기 연예기획사 대표 실형
송고시간2020/04/27 18:00
울산지법 김정석 부장판사는 유명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며
상습 사기행각을 벌인 연예기획사 대표 63살 A씨에게
징역 6년 6개월을 선고하고, 배상신청인 2명에게 3억 3천여 만원과
8천 만원을 각각 되돌려주라고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2월 부산 동래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유명 사립대 음대 교수로 취직시켜 주겠다"며 3억 3천 120만원을 받고
자녀를 대기업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2명으로부터
각각 7천만원과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또 유명가수 콘서트를 여는 데 잔금이 필요하다거나
전국노래자랑과 가요무대 출연 등을 미끼로 상습적인 사기행각을
벌이는 등 모두 10명의 피해자로부터 16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