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기흥 부장판사는 가게 여주인이 화장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따라가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50살 남성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의 한 가게 여주인이 화장실에 가는 것을 건물 밖에서 보고 외부 출입문을 통해 화장실 앞까지 몰래 뒤따라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불안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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