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신축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는 데 불만을 품고 시행사 대표가 기르는 생후 4~5개월 진돗개를 상습 학대한 지역주택조합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유정우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200만원보다 무거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이던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B건설 현장사무실 앞에서 진돗개의 목줄을 밟은 뒤 주먹과 발로 폭행하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시행사인 B건설의 신용도가 낮아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자 시행사 대표가 키우던 개에게 화풀이를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구현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