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들이 바로 옆 신축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일조권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저층 세대만 일부승소했습니다.
울산지법 김용두 부장판사는 범서 굴화 A아파트 입주민 7명이 B 아파트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4층에 거주하는 C씨가 청구한 천 80만원의 70%에 해당하는 766만원을 지급하라며 일부 승소판결을 내리고, 나머지 6명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C씨를 제외한 6명은 7층 이상 높이에 거주하는 입주민들로 B 아파트가 신축되기 전에 이미 일조권 일부를 침해받고 있었고 해당 아파트 신축 전후로도 일조 시간에 변화가 없다며 일조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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