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외국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본 국내 중소기업의 대리인 선임비용을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반덤핑, 지적재산권 침해 등의 불공정무역행위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무역위원회에 무역구제신청을 목적으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의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대리인 선임비용의 5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희망 중소기업은 무역위원회의 최종 판정 또는 기획재정부의 최종 결정 통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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