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매점이나 자판기 등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시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와 시설이용 금지로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임차인에 대해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임대료를 반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휴업하지 않고 공유재산을 사용한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해서는 3월에서 8월까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임대료 산정 요율을 1%로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학교 매점과 자판기 등 통상 5%였던 임대료율이 1%로 적용돼 해당 기간 임대료가 80% 인하됩니다.(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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