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손근호 시의원은 서면질문을 통해 울산시교육청이 입법예고 중인 학생전문체육 육성과 지원에 관한 규칙안의 일부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손 의원은 규칙안 10조에 학교장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면 교육감에게 요청해 학교운동부를 학생공공스포츠클럽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운동부 구성원들의 동의 없이 존폐를 결정지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안이 시행돼 학교운동부가 스포츠클럽으로 전환될 경우 지도자는 교육공무직에서 퇴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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