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어촌계의 설립인가 취소를 추진 중인 남구청이 오늘(5/28)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문회에는 매암과 성외, 황암과 용연 등 4개 어촌계 관계자들이 참석해 설립 인가 취소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남구청에 요구했습니다.
남구청은 수협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이들 어촌계의 사업량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해양수산부로부터도 구청이 설립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남구청은 일주일 내로 어촌계 설립인가 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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