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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송고시간2020/05/28 17:00
울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을 위해
교통유발부담금을 3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6월까지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조례를 입법 예고하고,
7월 시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며, 10월부터 적용할 계획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량을 유발하는 시설물 소유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부과해 교통량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30% 감면에 따라 시설물 소유자들이 혜택을 받는 금액은
모두 27억 원가량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