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이 납세자가 지방세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가 무료로 법률 검토를 하도록 하는 등 불복 업무 대행 선정대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울주군은 그동안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어도 복접한 절차나 대리인 선임비용 문제로 불복 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들을 위해 세무사와 회계사, 변호사 등 조세전문가가 지방세 불복 업무를 대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청자격은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인 개인으로 불복청구가액이 천 만원 미만이면 됩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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