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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동반자살? "명백한 살인.. 비극 멈춰야"
송고시간2020/06/01 18:00





앵커멘트> 극단적인 선택으로 자녀들을 숨지게 한 여성 2명에게
법원이 같은 날 나란히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자녀를 죽인 참혹한 범행의 뒤에는
우울증과 생활고, 장애아 양육 등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부모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의 안타까움에
판결문을 읽는 재판장도 가족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구현희 기잡니다.

리포트>
CG IN> 우울증을 앓고 있던 40대 A씨는 2년 전
생활고와 신변 비관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2살 아들과 함께 죽기 위해 방에 번개탄을 피웠습니다.

이로 인해 2살 아들은 숨졌고
A씨는 사흘 만에 의식을 되찾았지만
뇌 손상을 입어 장애를 안게 됐습니다. OUT>

CG IN> 발달장애가 있는 9살 딸을 키우던 40대 B씨도
지난해 우울증을 앓던 중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자
딸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이고 자신도 약을 먹었습니다.

결국 딸은 약물중독으로 사망했고,
B씨는 살아남았습니다. OUT>

CG IN> 법원은 자기 손으로 자녀를 살해한 어머니,
42살 A씨와 40살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OUT>

각기 다른 별개의 사건이지만
동일한 죄명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같은 날 피고인 석에 나란히 섰습니다.

서로 다른 기구한 사연과
사망한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감정을 주체하기 어려웠는지
재판장은 판결문을 읽는 중간 중간 울먹였지만
이들의 범행이 용납할 수 없는 '살인'이라고 말했습니다.

CG IN> 더욱이 '동반자살'은 가해 부모의 언어일 뿐
아이의 언어로는 '피살'이라며
'동반자살'이 아닌 '살해 후 자살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OUT>

인터뷰> 박현진 울산지법 공보판사
"자녀의 생명이 부모에게 중속되어 있다는 그릇된 생각에서
자행되는 소위 동반자살 형태의 범행은 가장 극단적인 형태의
아동학대 범죄로서 살인죄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관심과 국가 사회적인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판결입니다."

매년 수십명의 아이들이
부모의 손에 희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를 막기위한 우리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절실합니다.

jcn뉴스 구현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