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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에 상품권 판매 사기 등 19억 가로챈 30대 실형
송고시간2020/06/01 18:00
공공기관과 방송국 직원을 사칭해
취업 사기와 상품권 판매 사기 등으로 19억 원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주영 부장판사는
사기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7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방송국에서 알바를 하고 있는데
상품권을 70% 할인된 가격에 살 수 있다고 친누나를 속여
9억 8천여 억원을 뜯어내고, 한국석유공사에 근무하고 있다며
특별채용으로 취업시켜 주겠다고 속여
6천여 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20명의 피해자로부터
1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