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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 후 우울증 자살 "사망보험금 지급해야"
송고시간2020/06/09 18:00
손해보험 가입자가 교통사고 상해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앓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보험사가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진현지 부장판사는 사망한 보험가입자 A씨의 자녀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가 이들에게
각각 6천만원의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보험 가입자였던 A씨는 2018년 6월 자신이 낸 교통사고로
척추에 영구 장애가 생겼고, 이로 인해 심한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보험사는 A씨가 교통사고 상해로 정신질환을 얻게 됐고 이로 인해
사망하게 됐다는 유족들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재판부는 교통사고와 A씨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