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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송고시간2020/06/12 17:00
오는 29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 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안전신문고 어플로 신고할 경우
승용차는 8만 원, 승합차는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신고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며
토, 일요일과 공휴일은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울산시는 29일부터 7월 말까지는 계고장을 발부하고,
8월 3일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