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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과 응급실에서 상습 난동 60대 징역 2년 6개월
송고시간2020/06/18 18:00
식당과 병원 응급실 등에서 상습적으로
소란을 피우고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문기선 판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식당과 술집에서 8차례나 난동을 부리고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상습적으로 의료진에게 욕설하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