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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티 빨래' 숙제 내주고 부적절 댓글 단 교사 검찰 송치
송고시간2020/06/22 18:00
초등학교 1학년생들에게 팬티 세탁 숙제를 내고,
성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한 교사에 대해
경찰이 오늘(6/22)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울산지방경찰청은 해당 교사가 학생들에게 속옷 세탁 과제를
내주고 올린 과제 사진 등에
'섹시한' 또는 '이쁜 속옷' 등의 댓글을 단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울산시교육청은 지난달 해당 교사에 대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파면' 처분을 내렸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