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 30세대 이상인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 용도변경 시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적용 기준은 환경성능 부문과 에너지성능 부문 등으로 건축물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녹색건축물 에너지효율 인증 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완화하는 인센티브가 제공됩니다. (박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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