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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 운영
송고시간2020/06/29 17:00
울산시가 등록임대주택 사업자의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등록임대 불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신고 대상은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사업자가
공적 의무을 위반하는 행위 전반에 대한 것이며,
임대 의무기간을 위반하거나
임대료 증액 제한 위반, 표준 임대차 계약서 미사용 등이 해당됩니다.

신고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와 울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울산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할 방침입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