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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뉴스] 학원 교습시간 제한 논란
송고시간2020/09/18 19:00


앵커 :
울산시교육청이 ~학원 교습 시간 제한 조례 개정을 예고하고,,, 공론화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하니까~~학원들이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뭣 때문에 그러는지~~ 이현동기자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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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동 기자~, 울산시교육청이 하겠다는-
<학원 교습 시간 제한- 조례 개정>이란게 뭔가요

기자 : 네 현재 울산지역 학원들의 교습 시간은
2천8년 10월 관련 조례가 제정되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 고등학생들 모두 밤 12시까지 할 수 있는데요.

이 시간을 1~2시간 정도 줄이기 위한 조례개정입니다.

앵커 : 학원 문을 한두시간 일찍 닫으라는 얘긴데~~,
왜 공부하는 시간을 줄이라는 겁니까~~?

기자 : 네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보면
밤 12시까지 학원을 운영하는 곳은 울산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의 수면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2~3년 전부터
서울과 광주, 경기, 대구는 전 학년에서
밤 10시까지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초등학생은 밤 9시까지, 고등학생은
자정까지 교습 시간을 허용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앵커 : 울산만 공부를 오래 시키는 건 좀 그러네요?
학원들은,, 이 조례 개정을 무조건 반대하는 건가요?

기자 : 그건 아닙니다. 실제 학원가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정까지 학원 교습을 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보니,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심야학습시간 제한이 강화된 타 시도에서
풍선효과로 오피스텔이나 스터디 카페 과외, 입주 과외 등
음성적인 고액 개인과외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는 이보다 울산시교육청이 조례 개정을 위해 추진 중인
공론화 협의체입니다.

앵커 :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그것도 말이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공론화 협의체>를 만들어서, 각계 여론을 모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학원들이, 이건 왜 반대한답니까?

기자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공론화 협의체는 공정성이 결여됐다는 겁니다.

시교육청이 추진 중인 공론화 협의체에는 21명을 구성하는데,
외부 공모를 통해 학생 3명, 학부모 3명, 시민단체 대표 2명,
학원 대표 4명을 선발하게 됩니다.

학원연합회가 반발하는 것은 학원 대표 부분입니다.

전체 위원 중 단 4명이 학원 대표로 협의체에 참여하게 되는데,
학원의견을 제대로 반영시키에는 그 수가 적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학원 교습 시간 조례를 개정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학원은 대표성 없는 4명을 공모로 선발하고,
학원과 별 관계가 없는 교원과 시민단체, 교육청 직원 등 9명은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학원 교습 시간 단축은 학생과 학부모, 학원이 이해 당사자인데,
이와 무관한 교원과 시민단체가
협의체 구성원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 이런 반대의견에,,, 울산시교육청은-지금,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 네 시교육청은 공론화 협의체는
말 그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창구일 뿐 결정기구는 아닌 데다
학원 입장뿐만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교원과 시민 등
이해 당사자들이 토론하는 역할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한 학원 관계자를 공모 형태로 진행하는 것은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다며,
4명으로 할당된 학원업계 공모위원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선정될 수 있고,
학원연합회도 그런 방법으로 협의체에 참여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협의체에서 정한 내용이
조례안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 지금까지 하는 걸보면~노옥희교육감이 여러 의견을 많이 듣고 판단하던데 ---.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학원들도, 죽을 지경인 모양인데~~,
굳이 이런 때~~ 관련 조례 개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 맞습니다.
울산의 학원과 교습소는 모두 3천4백여 곳인데요.
이 가운데 올해 들어서만 174곳이 폐원을 했습니다.

코로나 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인건비는 물론
월세조차 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인데요.

대다수 학원이 코로나 초기에 방역을 강화하고
원격수업을 하는 등 확산 방지에 적극적으로 노력했지만,
갈수록 상황은 나빠지고 있습니다.

울산학원연합회는 이처럼 학원들의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학원 교습 시간 제한을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여기에 공론화 협의체 구성마저도 불합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학원 교습 시간 조례 개정은
울산학원총연합회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왔고,
앞으로 여러 차례의 회의와 설문조사, 공청회 등을 거치다 보면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 코로나 19로 연기됐던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 우리 학생들,, 잠 좀,, 더 재우고,, 건강하게 키우자는 얘기니까~~
지금 울산만, ~ 12시까지 학원을 열고 있으니까~~,
조금만, 합의하면, 원만하게 될 것도 같네요.

이현동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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