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새로운 차량 번호판 영치기법인 분포지도를 활용한 영치 활동이 실시됩니다.
체납차량 분포지도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지도상에 체납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시각화하는 새로운 단속 방식입니다.
울산시는 구군별로 집중 단속지역을 선정할 수 있어 기존보다 촘촘하고 강력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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