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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차량 새 기법 '분포지도' 활용해 '번호판 영치'
송고시간2021/07/14 17:00
이달부터 새로운 차량 번호판 영치기법인
분포지도를 활용한 영치 활동이 실시됩니다.

체납차량 분포지도는 빅데이터를 이용해 지도상에
체납차량이 집중된 지역을 시각화하는 새로운 단속 방식입니다.

울산시는 구군별로 집중 단속지역을 선정할 수 있어
기존보다 촘촘하고 강력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과
각종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