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CN 뉴스 >JCN 뉴스

지금 울산은

JCN NEWS 상세
사회
'속옷빨래숙제' 교사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형
송고시간2021/07/21 04:38



초등학생 1학년들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학생들이 올린 과제에 부적절한 댓글을 달아 
파면 당한 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초등학생 1, 2학년을 상대로 정신적 아동학대를 가하고
불필요한 신체 접촉 등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교사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시설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담임했던 
초등학생 1학년 16명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학급 밴드에 올라온 숙제 사진에 성적인 표현 등 
부적절한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년 전에도 자신의 반 초등학생 2학년 20명에게 
속옷 빨래 숙제를 내주고, 속옷 빨래 영상을 학부모 동의 없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올린 혐의와
학생의 볼에 뽀뽀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적 접촉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상식을 벗어난 교수 학습법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발달을 저해하는 학대를 가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7/21) 새벽까지 장장 18시간 가량 이어진 국밈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며 
배심원 7명중 5명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양형을 정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다만 피해 아동 3명 대한
불필요한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