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천24년 상업 운영에 들어가는 동북아 오일가스허브 사업의 보세구역 지정과 규제개선에 대한 용역이 추진됩니다.
울산시는 이와 관련해 오늘(7/22) 거래유형별 사례분석과 규제개선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산시는 용역을 통해 보세구역 지정 절차와 운영방법, 수출입화물 관리와 통관절차, 보세구역 내 제품별 활동사례와 관세, 환급절차 등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특히 금융연구원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의 전문연구원들이 사례 조사와 현장 의견 수렴 등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규제완화 방안을 모색할 방침입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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