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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해수욕장 야간 음주·취식행위 금지
송고시간2021/07/23 17:00
울산시가 여름 휴가철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에서의 야간 음주와 취식행위를 금지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7월 31일부터 8월 16일까지 일산과 진하해수욕장에서
저녁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음주와 취식행위가 금지됩니다.

위반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방역 조치 위반에 따른 피해와 손해에 대해서는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울산시는 7월 24일부터 30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칠 예정입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