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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길 무면허 운전 사망사고' 법원 "업무상 재해"
송고시간2021/07/26 18:00
무면허 상태에서 오토바이로 출근하다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울산지법 정재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근로자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등의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유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새벽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던 중 울주군 한 도로에서
트럭에 부딪혀 사망하자,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를 신청했으나
공단 측은 A씨가 무면허 운전으로 사망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면허 운전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중대한 과실로도 볼 수 없다며, 출근길 일어난 사고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봐야한다"고 판결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