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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잔소리에 욕설하는 아버지 우발적 살해 징역15년
송고시간2021/07/27 18:00
평소 취업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버지가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살해한 아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현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1월 평소 취업 문제로 잔소리하던 아버지가
자신에게 욕설까지 하는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 측은 망상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신상태가 비정상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