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모든 재래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전통시장으로 등록이 되지 않은 시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현금화할 수 없어 사용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구청이 소규모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골목형 상점가 등록 조례까지 제정하며 골목 상권 활성화에 나섰습니다.
보도에 박정필 기잡니다.
[리포트] 남구 무거동 무거현대시장입니다.
겉으론 전통시장과 다른 것이 없어 보입니다.
[스탠드 업] 그러나, 이 시장에서는 물건을 구입할 때 현금이나 카드 결제가 주를 이루고 온누리상품권은 거의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을 받아도 현금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인터뷰] 이성대 무거현대시장 상인 / (온누리상품권을) 일부 받는 집도 있고, 안 받는 집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현금화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른 곳에 사용할 수 있는데...집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거의 현금으로 받죠.
전통시장법에는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에서만 상품권 가맹점을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 시장들도 전통시장과 같이 상품권을 현금화 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되면 전통시장과 같은 기능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C.G in 전통시장 등록 요건으로 시장 규모 천 제곱미터 이내와 50개 점포 이상, 그리고, 도소매업이 절반 이상 돼야만 신청할 수 있지만
골목형 상점가는 시장 규모 2천 제곱미터 이내와 점포수 30개 이상으로 크게 완화됐습니다. C.G out
남구청은 지난 5월 골목형 상점가 조례를 제정하고 소규모 재래시장 활성화에 팔을 걷어 붙였습니다.
[인터뷰] 권용학 남구청 소상공인진흥과 계장 / 미등록 시장 및 골목 상권 활성화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올해 5월 골목형 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앞으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확대, 식당 입식좌석 개선 지원 등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시책 추진으로 골목 상권을 활성화 해 나가겠습니다.
무거현대시장은 골목형 상점가 등록 신청을 이미 완료했고, 수암상가시장 회센터는 등록 신청 중에 있습니다.
두 시장 모두 다음 달 중으로 등록이 완료될 전망입니다.
골목형 상점가로 등록이 완료되면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지고, 각종 국비 공모사업 신청으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뷰] 최현철 무거현대시장 상인회장 / 무거현대시장이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이 되면 온누리 가맹점으로 등록이 돼서 손님들이 상품권 결재가 가능해 져 더 많이 방문할 것 같고, 시장이 더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와 무더위로 위축된 골목시장 활성화를 위한 골목형 상점가 등록 신청은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 JCN뉴스 박정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