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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하면 원금의 6배 수익" 40대 사기범 징역 5년
송고시간2021/09/15 18:00
대기업 리조트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의 6배의 수익을 주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가로챈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황운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대기업과 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1년 안에 원금 외에 투자수익금으로
6억 원을 주겠다고 속인 데 이어, 공공기관 매점 운영권 등도
확보한 것처럼 속여 피해자로부터 6억 5천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처음부터 자신의 형사사건 공탁금을 마련할 생각에
범죄를 저질렀으며, 동종전과가 많은 데다가
판결 선고를 두고 도망가기도 했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