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호재가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기획부동산 대표 등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박정홍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기획부동산 대표 등 3명에게 징역 4개월에서 6개월을 각각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기획부동산 관계자 5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남구에 기획부동산 3곳을 차려놓고 개발 호재가 있는 제주도 땅에 투자하면 최대 3배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10여명으로부터 5억 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구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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