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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입찰방해' 관광버스업체 대표 1심 '실형'
송고시간2022/01/19 18:00
울산지법 김정철 부장판사는 학교 전세버스 임차 용역과 관련해
가격 담합으로 입찰을 방해한 울산의 모 관광버스업체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천16년부터 2천20년 8월까지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버스업체 여러 곳을
일선 학교 차량 임차 입찰에 참여시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고,
141차례 낙찰 받아 57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고령인 점 등을 들어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구현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