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가 올해부터 의원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외활동 심의위원을 전원 외부인으로 구성하는 내용을 담은 2019년 운영계획안을 확정했습니다. 운영계획안은 의원 윤리특위를 상설화해 현직 시의원들의 통제를 강화하고, 의원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청렴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또 의정비 심의위원회 조례를 제정해 셀프인상 논란을 원천 차단하고, 공무국외활동 조례를 제정해 심의위원회에서 현직 의원을 제외하는 등 외부 통제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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