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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파행빚은 청소년의회 공청회
송고시간2019/03/18 16:09



앵커멘트>이미영 시의원이 청소년들에게 정치 참정권과  
자신들의 권리를 대변할 기회를 주기 위해 발의한 
청소년의회 조례안 관련 공청회가  
고성과 몸싸움으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논리적인 찬반 토론은 실종됐고, 반대와 충돌로  
볼썽사나운 모습만 보였다는 지적입니다. 
 
김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청소년의회 관련 공청회가 열린  
지난 15일 울산시청 대회의실. 
 
공청회 시작을 알리는 사회자의 발언과 함께  
조례안을 반대하는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원천무효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현장씽크> 
 
발제자로 나선 이미영 시의원이 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하자  
공청회 원천무효를 외치는 반대 목소리는 더욱 높아졌고,  
정상적인 진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황이 격화됐습니다. 
 
현장씽크>이미영 시의원/ 피켓을 드신 분들은 지금 공청회에 참석 의지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 측은 사회자석까지 나와 진행을 저지했고,  
사회를 맡은 박병석 시의원과도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현장씽크>박병석 시의원/ 들어가세요. “왜요?” 들어가세요. “못합니다.”
들어가세요. “못해요.” 자 들어가세요. 몸에 손대지 마세요. 
 
이어진 찬반 토론에 들어갔으나  
반대 토론자 2명이 참석하지 않은 상황에서  
찬성 쪽 발언이 시작되자 급기야 단상까지 점거해  
거친 몸싸움을 벌입니다. 
 
토론자로 나온 학생이 자신의 의견을 말하는 순간에도  
반대단체는 원천무효라는 구호를 외치며  
학생의 발언을 막으려 했습니다. 
 
현장씽크> 감히 청소년이 정치를 알려한다는 놀림감이 되어야 했으며...
“지금 학생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경찰 좀 들여보내 주세요.” 
    
반대 단체는 이번 공청회는 15일 전에 공지하지 않았으며 
일부 학교 학생과 교사들에게만 참석하도록 통보하는 등 
행정절차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주최 측은 의회가 행정관청이 아닌데다  
개인이 주최한 공청회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찬반 논란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의회 조례안이  
이달 말로 예정된 임시회에서 다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뉴스 김영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