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새마을장학금 지원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는 민주당 김선미 시의원의 요구에 대해 유보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내년부터 고등학교 전 학년이 무상교육 혜택을 받게 됨에 따라 새마을회 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지원의 필요성이 사라진 것은 사실이지만, 특목고나 자사고의 경우 무상교육 대상이 아니어서 장학금 지급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례 폐지는 당분간 유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와 5개 구군은 지난 2천년부터 새마을장학금 지원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을 제정해 20년 간 새마을 지도자의 중.고등학생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왔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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