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이 병역의무 이행 첫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병역 판정 검사와 재병역 판정 검사, 신체검사 등을 위해 지정된 장소로 이동 중 또는 귀가 중에 부상을 입을 경우 국가에서 치료를 보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의원은 "병역 의무 이행의 첫 단계에서부터 국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며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영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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