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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장애인 민·가사 소송 수어·속기 비용 국가 부담"
송고시간2022/01/18 17:00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가 민사와 가사소송에서도
청각이나 언어장애인의 수어통역과 속기 등의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상 형사소송은 장애인 수어통역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지만
민사와 가사소송은 당사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어
장애인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불평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소송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면 실질적으로 동등한 수준의 사법절차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며 "불평등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습니다.
// 김영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