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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울산지법서 박세민 노안실장 석방 촉구
송고시간2019/01/18 18:24

전국금속노조 조합원들이 오늘(1/18)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세민 노조 노동안전실장의 석방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울산지법이 지난달 6일 금속노조 박세민 노동안전실장에게 
검사의 집행유예 구형과 달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은 잘못된 판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노조는 또 노동자의 상식적이고 정당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며  
재판부가 제대로 된 판결을 통해 1심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현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