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조가 산업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유가족 특별채용에 대해 대법원의 합법판결을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오늘(5/20) 보도자료를 통해 울산시민 천7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회사에서 일하다 사망한 가장의 유가족 생계 책임을 묻는 질문에 대해, 회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답변이 64.3%로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회사에서 일하다 사망한 가장의 유가족 생계를 위해 자녀를 대체 채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72.7%로 나타났다며 대법원은 현대차 특별채용 단체협약에 대해 신속히 합법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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