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자 관련 진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따르면, 한국석유공사 관리직 직원 19명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어제(7/16) 오전 9시 울산에서 1호로 진정서를 제출한 데 이어 오늘(7/17)은 음식서비스업 직원의 진정서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진정사건의 경우 지난해 3월 새 사장이 부임하면서 직원 19명을 전문위원이라는 명목으로 강등하고 별도 공간에 격리해 별다른 업무도 부여하지 않아 괴롭힘 방지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울산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진정사건이 잇따를 것으로 보고, 담당자를 배정해 법 저촉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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